인구편차 2대1로 조정해도 3개 선거구 모두 상·하한선 이내 큰 틀 유지 전망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3대1 인구편차를 허용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지역은 조정대상에서 비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고모씨 등 서울·수원·대전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헌법불일치에 따라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19대 국회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는 25개 지역구가 된다.

제주는 인구 상한선 및 하한선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구별 인구수는 △제주시 갑 23만167명 △제주시 을 19만5098명 △서귀포시 15만3443명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헌재가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경우 제주지역은 기존 3개 선거구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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