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회사와 손배소 패소...허술한 투자유치 실태 부메랑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원의 피해를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JDC가 특수목적회사 GHL의 대표 유모(5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404만㎡ 사업부지 중 A지구 196만㎡에 영화스튜디오 테마파크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파트너는 미국계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사다. JDC는 2003년 1월 GHL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화역사공원 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6년 11월에는 GHL사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라이선스 확보와 표준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파라마운트사 등에 71만3000달러, 약 8억여원을 건넸다.

JDC는 이후 테마파크 영화사 브랜드를 파라마운트(Paramount)에서 MGM(Metro-Goldwyn-Mayer's)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2009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핵심은 ‘두 기관간 기본계약이 GHL의 귀책사유로 종료됐고 따라서 71만3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배상금 지급기한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을 명시했다.
 
협약 당시 GHL는 파라마운트사로부터 라이선스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JDC는 2007년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GHL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JDC에 과도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JDC에 불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투자 계획은 표류했고 JDC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JDC는 이 과정에서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GHL의 귀책사유를 내세웠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손실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JDC는 GHL사가 지급해야 할 투자비용을 JDC에 떠넘겨 손해를 끼쳤다며  2013년 7월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억원 중 1억원을 우선 갚으라는 취지다.

재판과정에서 JDC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GHL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로 법인이 아닌 대표 유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71만여달러 전액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에 맞서 JDC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해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상합의 역시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JDC 얘기처럼 GHL의 법인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유씨가 GHL의 자금이 많은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JD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엄청난 해외자본을 유치했다며 10여차례에 걸쳐 MOU 등을 체결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결과적으로 변죽만 울린 꼴이 됐다. 

허술한 투자유치 실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최근에는 중국 및 싱가포르 업체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대규모 카지노 문제로 제주도정과 갈등을 빚는 등  이래저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투자금 회수 문제와 별도로 JDC는 임대료 계약 문제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임직원 3명을 상대로 4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관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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