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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들의 금어기 해제에 맞춰 30일과 31일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7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중대형함정 6척과 항공기 3대, 어업지도선 2척을 동원해 중국어선이 가장 밀집 된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작업을 진행했다.

나포된 요금어 15339호(66t)의 경우 30일 오후 5시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100km 해역에서 갈치 등 5205kg을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 3400kg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오후 4시20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00km 해상에서 나포된 요영어 35425호(66t)는 어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고 조업일지도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 6척 중 5척은 제주항, 나머지 1척은 서귀포항에 압송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011년 87척, 2012년 34척, 2013년 56척, 2014년 10월말 현재 23척 등 200여척에 이른다. 담보금만 77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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