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무리한 규제완화 교통사고 유발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중에 가장 우려 시 되는 것은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규제완화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일명 ‘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 면허증을 소지해도 국내서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렌터카에 한하여 운행을 허가하자는 것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방문객들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임시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광객 유치와 개별 관광객 증가 등 여행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사항들이 많고 많음에도 제주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왜 포함 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도 개선 신청에 앞서 올 3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는 전문가 공청회만 개최하여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왜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지울 수 없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 운행대수는 2만 여대로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394건에 사상자수도 6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보행자 사고피해자는 대부분 제주도민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다면 중국 관광객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도민들은 필자의 이러한 생각에 동감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꼭 렌트카를 운전해야만 관광 상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차라리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자유여행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욱 더 제주의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250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제주에서 중국관광객들의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을 일상적으로 보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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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교통안전의식이 낮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행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인 도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절차에 대한 곤혹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제도개선 조항을 삭제되도록 하여 제주도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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