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20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대익 교육의원의 읍면동장 향피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예고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최소한 10일에서 15일 전에 인사를 예고하면 업무 인수인계도 수월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미 교육청은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한 곳이 많다"며 "원 지사는 도입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원 지사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서 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읍면동장 향피제를 실시한 것은 그동안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지적 때문에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향피제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혼용하도록 하겠다. 향피제의 일률적 적용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읍면동장 향피제(鄕避制,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타 지역 출신으로 임명)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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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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