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포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4.3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벗어난 국가 횡포"

[4.3평화포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4.3은 세계인권선언문에 벗어난 국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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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평화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해 보호돼야 함은 필수적이다”

1948년 12월10일 UN이 받아들인 최초의 인권협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20일 오후 5시30분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제주4.3 평화포럼 기조강연에서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이날 ‘제주4.3, 인권의 변방’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 안 교수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후세인의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했다. 결국 역사는 기록과 기억을 두고 벌이는 후세의 싸움이라는 것.

그러면서 안 전 위원장은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단순히 잘못된 과거사실 적시로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됐지만, 제주에선 4.3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4월3일 한라산에 봉화가 피어올랐고, 7월17일 제헌헌법이 선포됐다”며 “(이는 곧 제주가)인권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는 인권 존중, 인권 보호, 인권 실현 3가지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나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씁쓸해했다.

안 전 위원장은 앞서 말한 국가의 인권 침해가 세계인권선언 제5, 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의 인권 침해라는 뜻으로 말을 꺼낸 것이다. 이어 4.3과 같은 사건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재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4.3 때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 기억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4.3을 통해 후세에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공권력의 잔인한 횡포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넓고, 세계는 깨어있다.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시민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적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나라, 전 세계, 후세에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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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교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올해 4회째를 맞은 제주4.3 평화포럼은 ‘제주4.3,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이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1일 1세션 ‘4.3연구의 현재와 미래’, 2세션 ‘동북아시아 정세와 지역평화의 모색’이 진행되며, 22일에는 4.3유적지 순례가 예정됐다.

4.3평화포럼은 제주 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사)제주4.3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자유, 인권, 평등 등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6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있는 4.3을 어둠에 묻힌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로 꺼내야 한다”며 “제주도의 평화정신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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