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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갈치를 잡기 위해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도 해역까지 침범한 다른 지역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함덕에서 북쪽으로 15km 주변 해상에서 영업구역 위반으로 의심되는 다른 지역 낚시어선들을 발견해 300톤급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벌였다.

검색 끝에 해경은 선상 낚시중인 전남 완도선적 A호(9.77톤)와 보성선적 B호(9.77톤), 녹동선적 C호(9.77톤) 등 3척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적발했다.

A호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1개월간 정지중임에도 이를 어기로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상 낚시중인 인원들은 구명동의도 입지 않았다.

낚시어선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구역 내에서만 낚시를 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올해 제주 해안에서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다른 지역 어선은 13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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