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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12월20일까지 강력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화전 등 소방용 시설의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재래시장 등 상습 통행곤란 지역에 소방차량이 통행이 곤란할 정도로 주차할 경우 등이다.

단속은 평상시 소방차량을 이용해 단속 예고방송 후 단속을 실시하는 ‘단속 예고제’로 운영되고 긴급 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단속이 이뤄져 이미 1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통로 확보의 문제는 항상 스스로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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