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범종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산악가이드, 클린한라 지킴이

관광업계 32년을 근무하면서 세계 각국을 둘러봤지만, 제주도처럼 유네스코 3관왕을 획득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이탈리아 시렌토 지역에 문화유산을 포함한 3관왕은 있지만,)

세계자연유산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고용창출이나,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의 경우는 그런대로 관리가 있고, 한라산은 국립공원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 보호함에도 중과부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예산 낭비에 따른 지나친 탐방로 공사, 너무 많은 한라산 등반객(2013년 기준 120만명이 넘는 등반객이 한라산에 올랐다), 산행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몇몇 등반객들이 한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한라산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외국을 보면 철저한 자연유산 관리가 되고 있다. 입산 허가제와 기초 등반 준비가 안된 등반객을 통제하고, 안전을 위한 탐방로 설치, 산행교육 및 산악가이드 동행 등을 보면 한라산 관리.감독은 다소 모자라다.

이런 상황을 보다못한 산악인들과 한라산 산악가이드협회, 한라산 지킴이들이 나서 수시로 클린 한라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관광업계에서 한라산에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생각해 보면 관광객 유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한라산을 보호 관리해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자연유산인 미국 옐로스톤국립공원(1주일 25달러=약28,000원), 중국 구채구(310위안=약60,000원), 황산(230위안=45,000원), 장가계(중국,248위안=약48,000원), 석림 지질공원(75위안=약34,000원), 오대련지 지질공원(410위안=약79,000원), 대만 야류 지질공원(50위안) 등 자연유산 관리.보호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용 시설을 이용요금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20~30달러의 입장료로 받고 있는 것이다. 후세에 물려 줘야 하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존지역 관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한라산 입장료 징수.(자연유산,지질공원,생물권보존지역 통합 입장료 징수도 고려해야 할 사항-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못 받게 됐지만 문화재법이나 자연유산법으로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한라산자연유산 보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가이드 동행 산행문화 정착과 입산 허가제 시행.
셋째:탐방로 공사 중지(산은 산 다워야 하는데 너무 과다한 공사로 한라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공사가 끝난 현장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도 하다)
넷째: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제주의 젊은이들의 고용창출 극대화 및 세수 확대(한라산은 제2의 삼다수, 풍력발전소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따른 조례에 의하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제8조(관람료등의 징수)
1.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르 징수할 수 있다.
2.도직사는 제7조의 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3.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98호,2014.8.13.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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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종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산악가이드, 클린한라 지킴이.
위의 조례처럼 한라산 입장료는 물론 자연유산보호,산악문화 정착, 안전사고예방, 한라산 입장료를 통한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범종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산악가이드, 클린한라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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