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2만5507건, 36억6900만원이다.

납세자 착오신고분이 1147건 13억9800만원, 차량이전 및 미등기분이 1만527건 9억5700만원, 국세경정분이 459건 3억8400만원, 법령개정분이 12건 3400만원, 연말정산 환급분이 1만3012건 6억97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1만2262건 1억8700만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 안내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2), ARS(1899-0341), 지방세 포털사이트(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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