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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2월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시 단속해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동승자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음주운전 비율을 낮춘다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 7월 한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가장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하다 구속됐다.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인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 동승자까지 음주운전의 교사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148조의2(음주운전금지 등) 및 형법 제31조(교사)․제32조(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동승자는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술을 마시고 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운전석을 내주며 운전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말려야할 형제나 부모 등 법령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가족 또는 계약 등에 의해 보호의무 발생하는 직장 동료 등도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조한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올해에만 1552건의 단속활동을 펼쳐 818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734명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통사고 증가추세다. 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136건이던 음주사고가 올해에는 140건으로 늘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227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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