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김희현·김황국 의원, “주먹구구식 추계”지적

제주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2015∼2019년) 수립이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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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왼쪽), 김황국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4일 제324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2015~201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 작성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유도해 작성하는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작성 지침과 현재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일면 인정되지만 아직도 ‘보여주기 식’ 작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추계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침에는 총괄재정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계획에는 ‘추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의 예산규모가 추경 때는 4조원에 이른다. 정확한 추계에 의거해 산정해야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도 사업수요 예측을 통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써 재원배분 일관성·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정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야 현 재정 상태를 감안한 부족재원을 추정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예산담당관은 “수개년 동안 자체세입 등의 추이를 보면서 반영하고 있고, 매년 작성되는 중기재정계획이기에 선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며 “신중을 기하면서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수요 예측과 관련해서는 “매해 지방채로 650억이 계상된 것은 해마다 지방채를 650억 정도 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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