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아들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모(2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육감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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