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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에게 수사편의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전직 제주경찰관이 형사재판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입건 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45) 경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A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와 연관된 가능성이 다소 미약하고 돈을 건넨 공여자 김모(46)씨 진술이 뒤바뀐 점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A경사는 2008년 마약사범인 김씨와 처음 만난 후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 빌렸다. 그해 12월에도 2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빌리는 등 거래를 이어갔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310만원이지만 경찰은 이중 160만원은 변제가 이뤄지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 150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경사는 돈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친분 관계에 의한 사교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A경사는 징계결과에 불복해 현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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