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행정감사 기간 중 ‘취중소란’ 김헌 협치정책실장에 거취 추궁…김 실장 “불법 있다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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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행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질문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왼쪽)과 답변하고 있는 김헌 협치정책실장. ⓒ제주의소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취중 소란’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의 처신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인 김헌 실장은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밝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경찰수사 및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양측 중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6일 제324회 정례회를 속개해 감사위원회,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협치정책실, 소통정책관을 대상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은 김헌 협치정책실장의 ‘취중 소란’에 대한 사과문을 문제 삼았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5분께 술을 마신 뒤 제주시 연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종업원의 팔을 붙잡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사건 다음날인 14일 오후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인으로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 감사위원회 등의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실장은 “저의 양식에 비춰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고 한 게 개인적 시각인지, 아니면 공인으로서의 시각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헌 실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양심에 비춰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종업원의 팔을 비틀고, 손님에게 욕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실장은 “만약 불법이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보도내용과 답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면 거취 문제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재차 물은 후 배석했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서 처리 상황을 물었다.

고한철 사무국장은 “아직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감사위원회 조사계에 감사지시만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13일 김헌 실장의 ‘취중 소란’과 관련한 처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호주출장(13~16일) 다녀와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었다. 귀국 후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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