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급식비 지급' 놓고 다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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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26일부터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와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본청 인원 소규모 학교 배치를 반대하는 교육청공무원노조의 항의 모습. ⓒ 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간의 ‘급식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교육청은 전날 결렬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의 실무교섭에서 나온 ‘전 직종 급식비 지급’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측은 일단 교육공무직 급식비 월 8만원 지급에는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새로 통합된 월급제.

올해 교육청은 기존 교육공무직 46개 직종별로 천차만별인 급여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가 유형(월 161만5530원)’과 ‘나 유형(월 144만6920원)’ 두 개의 기본급 월급제로 급여체계를 바꿨다.

그런데 일부 직종은 이 보다 더 많은 기본급을 받아왔다. 이들은 새로 바뀐 가, 나 유형 월급제를 적용할 경우 더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급여체제 적용을 거절했고, 교육청도 ‘월급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만 세우고 일단 이들의 결정을 인정했다.

새로 바뀐 월급제보다 기본급이 높은 이들은 9개 직종 54명이다.

연대회의는 이들에게도 급식비를 똑같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논란 등으로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데다 급식비는 저임금 교육공무직을 위한 처우개선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적용받는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차원”이라며 “연대회의는 직종 간 급여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방향에 역행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체제 대신 새로운 월급제를 적용할 경우 교통보조비, 학비보조수당, 가족 수당 등이 지급된다”며 “다만 이 수당까지 합해도 기존 급여보다 적게 받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일부 직종에게 더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월급제로 들어올 때만 급식비를 받으라는 건 무리한 처사라고 맞선다.

김성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직국장은 “당초 정규직과 같은 14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8만원으로 요구를 낮춘데다, 분명 교육청이 ‘전 직종 지급’이라고 얘기했다”며 “교육청이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월급제에 맞추면 기본급을 30만원 이상 깎아야 하는 이들도 있다”며 “자기 월급을 깎으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런 체계로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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