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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아닌 알선수재로 유죄 인정...공직사회 신뢰도 추락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청탁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6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27일 선고했다.

손씨는 2011년 9월 우근민 전 도지사의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며 소방공무원 고모(60)씨의 부인 A(54)씨에게 접근해 그해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손씨는 A씨의 남편이 2012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A씨의 어머니와 사촌관계다.

손씨는 2014년 7월초 재차 A씨에게 접근한 뒤 원희룡 도지사의 부인과 제주출신 전(前) 국회의원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

비슷한 시점에 손씨는 전직 국회의원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승진하도록 힘쓰겠다고 속여 A씨의 남편인 고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3년에 걸쳐 손씨가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만 8300만원 상당이다. 2014년 8월 정기인사에서도 고씨가 승진하지 못하자 손씨는 3700만원 중 2700만원을 돌려줬다. 

A씨는 청탁 대가로 건넨 83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8월10일 원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항의성 문자를 보내면서 인사청탁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뇌물수수가 아닌 손씨의 단순 사기극으로 결론짓고 9월30일 손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씨에게 돈을 건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지사의 부인을 통한 승진 등의 얘기를 하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공무원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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