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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블로그에 올라온 소길댁 콩. <사진출처 : 이효리 블로그(http://blog.naver.com/hyori79lee)>

누리꾼, 농관원에 "미인증 농산물 판매" 신고...이효리 "그런 제도가 있었어?" 

제주에 정착한 가수 이효리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수확한 콩을 팔다 난데없이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길리 밭에서 콩을 재배한 이효리는 콩을 포장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스케치북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효리는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고하면서 일이 커졌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신고가 접수되자 실제 이효리의 자택을 방문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효리 측은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법률상 유기농 농산물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포장지가 아닌 종이에 유기농 표시를 한 만큼 다른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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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효리 블로그(http://blog.naver.com/hyori79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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