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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고계추(68)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약 5억806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재임시절 제주워터의 중국 수입업체인 B사의 지역 판매권을 양보 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개발공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봤다.

삼다수 수출시 무역거래조건을 EXW(공장인도조건)이 아닌 BWT(보세창고인도조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될 회삿돈을 지출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즉, 배임혐의다.

고 전 사장은 또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중국 업체 선정과 무역거래조건 변경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해 삼다수 계약 문제를 지적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형사소송과 별도로 고 전 사장은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5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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