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벌금 500만원, 현모(3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27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7월15일 오전 2시45분쯤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등 10대 소녀 4명을 향해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7월28일 오후 3시 제주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여학생 3명이 보이자 차를 세운 후 창문을 열어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들이 자리를 옮기자 현씨는 차를 몰아 쫓아간 뒤 다시 창문을 열어 여고생들을 향해 바지를 벗어 음란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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