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8월24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건입동 모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행사 대표 A(45.여)씨를 부두로 끌고나가 물에 빠뜨린 뒤 익사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명을 듣고 관광객 등이 몰려들자 김씨는 A씨를 물밖으로 끌어 올렸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여행사에 관광버스를 공급하는 알선책으로 A씨가 “술을 마시면 거칠어진다. 여행사를 그만두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바다에서 피해자가 치사 직전까지 이를 정도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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