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출소후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고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피해자 A(51.여)씨를 강간한 사건과 관련해 그해 12월9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년 3월20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직후 이씨는 제주시내 A씨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무슨 배짱으로 아직 장사는 하냐. 얼굴 보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이씨는 그해 여름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한 혐의도 있다. 올해 4월에도 A씨를 집으로 불러 간강하려 했으니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흉기를 휴대해 강간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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