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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서 화물과적 3차공판...해운조합 제주운항관리실 과적 은폐 쟁점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여객선을 몰았던 항해사가 제주 법정에 출석해 사고선박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제주~인천 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이준석(69) 선장을 대신해 운항하다 사고를 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박씨는 11월11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다.

박씨는 2013년 12월 청해진해운에 3등 항해사로 입사한 후 세월호 여객선을 운항했다. 이전에도 다른 해운사에서 약 10개월간 3등 항해사로 일한 적이 있다. 

증인심문에서 박씨는 출항 전 2등 항해사가 무전으로 불러주는대로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해운조합 제주운항관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진술내용과 법정 증인진술을 토대로 해운조합 관리자들이 세월호 과적을 은폐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부각시켰다.

안전점검보고서는 선장이 작성하는 사전 점검표다. 출항전 운항관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선체상태, 기관상태, 통신상태, 화물적재상태, 만재흘수상태 등이 적혀 있다.

박씨는 실제 점검없이 2등 항해사가 불러주는 대로 모두 '양호'라고 썼다고 진술했다. 보고서 작성 주체는 선장이지만 3등 항해사가 이를 대리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반대측 심문을 통해 박씨가 화물과적이나 만재흘수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지만 증인은 “난 불러주는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만재흘수는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배가 물 속에 잠기는 깊이다. 과적시 만재흘수가 높아지지만 평행수를 줄이면 만재흘수가 낮아져 과적을 피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씨 외에도 8명의 증인을 추가 요청했다. 세월호 선장인 이준석(69)씨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청을 보류했다.

세월호 과적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해운조합 5명과 청해진해운 4명, 하역회사와 항운노조 각 3명, IT업체 대표 1명 등 16명이다. IT업체 대표를 제외한 15명은 화물과적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 간부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화물량을 축소 기재하고 운항관리자들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실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선사의 경우 선장이 축소된 화물량을 운항관리자에 보고하면 해운조합 관계자는 과적을 묵인한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여객선을 인천항으로 출항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은 선박 안전의 최종 점검자로서 이 같은 관행을 묵인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운항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함께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1월26일 제3차 공판을 열고 검찰측 증인 4명을 출석시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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