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의 4·3칼럼> (37) 악질 중의 악질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과 최난수

친일파와 반민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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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겨울, 서울 우이동 화계사를 방문한 임시정부 요인들. 앞줄 오른쪽 끝이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그 왼쪽이 김구 선생이다. 백범의 서거로 친일파 처단은 무산된다.

‘우선 그 하나가 이른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개념 문제다. 일제하에서 한민족은 거의 전원이 창씨(創氏)를 했고, 신사참배를 했고, 공출 ·헌금 같은 전쟁협력행위를 하였다. 때문에 ’부일협력(附日協力)‘이라는 말은 가장 넓은 개념규정을 할 때 일제하의 전체 민중을 옭아 넣는 그물이 될 수도 있다.’-반민족문제연구소장 임종국의 『실록 친일파』 259쪽

‘우리는 과거 2년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의 활로를 찾아야 하겠는데, 요컨대 는 조선의 현 단계가 정치혁명 단계처럼 오해하는 점도 있으나 이를 감히 규정하고 실천에 옮기기보다도 우선 문제는 우리 국토를 찾아 놓은 후에 정책투쟁을 감행하여야 이치에 당한 일이다. 민족의 자유를 획득지 못한 오늘에 정책만 걸고 나서 금간판으로 한들 우리의 목적이 이뤄질 리 만무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 아닌가.’-濟州新報, 1947.1.1

‘제주도 공비토벌이 시일을 끌게 되어 대통령 이 박사의 독촉을 받은 일도 있었다. 공비토벌작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보고는 관두고 공비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듣고 싶다는 것이다.’- 李應俊, 『回顧 90年』(汕耘기념사업회, 1982), 270쪽.

과거 일본육사는 ‘대일본 제국 남아에게 천황을 위해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조선 출신  일본군 장교나 지원병들은 반일의식보다도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후 한국군은 일본군 출신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는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됐던 특별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이승만 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反民族行爲特別處罰法)을 제정했다. 미 군정청은 ‘반민법(反民法)’의 인준을 거부했다.   

반민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反民特委)’는 1948년 10월 12일 독립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인 김상덕(金尙德, 1891~1956)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상덕은 2·8독립선언을 주도해 1년간 옥고를 치른 후 중국으로 망명해 일제 타도의 선봉에 섰던 독립투사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착수했다.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의 신원을 파악한 반민특위는 검거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가 가장 먼저 검거한 친일파는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朴興植, 1903~1994)이다. 그는 조선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의 침략전쟁에 기여한 인물로, 해외도피를 기도하다 체포되었다. 독립투사를 붙잡아 17명을 처형한 악질 친일파 이종형(李鍾馨, 1895~1954)도 잡아들였다.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다가 변절한 최린(崔麟, 1878~1958), 친일 변호사 이승우(李升雨, 1899~1955), 많은 독립투사를 잡아들인 악질 경찰 이성근(李聖根, 1887~ ?), 매국 활동을 한 이기용(李埼鎔, 1889~1961)도 구속했다.  

독립운동가를 고문·살해했던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것은 당시 시대적 과제였다. 친일파는 ‘반공주의자’로 변신해 이미 경찰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했으며, 이는 국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그에게 친일파는 가장 큰 정치적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제주4·3의 가해자로 등장하였다.  

친일파들은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다. 1949년 3월 ‘국회 프락치사건’을 조작해 국회의원 13명을 체포하고, 같은 해 6월 3일에는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300~400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승만은의 심복이던 노덕술(盧德述) 등 경찰 간부들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자, 직접 반민특위 해체에 나섰다.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찰관 40명이 사무실로 난입했다. 건물 주변은 기마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윤기병은 장탄한 권총을 휘두르면서 소리 질렀다. "여기 있는 놈들 모조리 끌고 가라!" 총을 든 경찰관들은 특위 직원들을 붙잡아 두둘겨 패면서 쓰리쿼터에 실었다. 여기저기서 주먹과 발길질이 날라 오면서 욕설을 해댔다. "여기 있는 놈들 대부분이 빨갱이들이야~ 여긴 빨갱이 소굴이라구."  모두 35명이 끌려가고 통신기기와 호신용 무기, 서류 전체를 압수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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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의회 모습. 우여곡절 끝에 반민법을 제정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이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국법을 수행 중인 국가요원들에게 이러고도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으냐?" 윤기병이 이죽거렸다. "최운하 과장과 조응선 주임을 진작 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놓으시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며칠 전 반민특위가 체포한 악질 친일경찰 최운하와 조응선을 풀어달라는 얘기다. 권승렬 검찰총장 겸 특별검찰관은 권총까지 뺏기고 밀려났다. 중부서로 붙잡혀간 특위 직원들 35명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그날 오후, 서울시경찰국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1949년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요구를 거절했다.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반민특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 등 특별조사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친일파 청산 작업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마침내 1949년 8월 22일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반민법 제5조에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 만약 반민법이 적용된다면 노덕술과 최난수(崔蘭洙) 같은 친일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

‘반민특위 요원에 대한 친일경찰의 암살음모와 관제데모가 이어지는 등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공작은 계속됐다. 심지어 이승만은 1949년 2월 1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 노덕술(盧德述)이 반민특위 조사관에게 체포된 데 대해 격노하면서 오히려 반민특위 조사관과 그 지휘자를 체포해 의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습격을 받은 후 급격히 약화된다. 결국 반민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은 불과 7명뿐인데다 그마저 이듬해 봄까지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남에 따라 친일파 숙정작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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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앞줄 왼쪽 첫 번째)최난수 (앞줄 왼쪽 세 번째).

노덕술과 최난수의 음모 

‘일제 말엽의 경찰조직은 총독부 직속 기구로 경무국이 있고, 산하에 경무· 경비· 경제경찰 ·위생과가 있었다. 이중 보안과가 사상범 관계를 위급하였으니, 고등경찰·외사경찰과 출판물 검열 등의 소관 업무가 그것이다. 출판물의 검열과 단속을 위하여 따로 도서과를 독립시킨 시기도 있었고, 경비과가 방호과로 개칭된 적도 있었다. 경제경찰제도는 전쟁물자의 통제를 위해서 1938년 11월에 신설된 것이었다.’-반민족문제연구소장 임종국의 『실록 친일파』 181쪽

‘최난수는 제주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회의원 암살음모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었다. 반민법 제정으로 친일파들이 위기에 몰리자 최난수를 중심으로한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 관련자에 대한 암살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이 암살음모는 최난수의 세 번째 제주 부임 직전에 이뤄졌다. 1948년 10월 하순 최난수는 역시 친일경찰로 유명한 노덕술(盧德述)과 함께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암살하기 위해 전문 테러리스트인 백민태(白民泰)를 고용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납치해 의원사퇴서를 쓰게 하고 38선 부근으로 끌고가 살해한 후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는 것을 발견, 즉결처형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이 최난수의 음모였다. 백민태가 최난수로부터 받은 암살대상자 15명의 명단에는 김병노(金炳魯, 대법원장), 신익희(申翼熙) 등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다. 최난수는 이런 음모를 벌이던 중 제주에 파견돼 강경진압작전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다. 최난수는 서울로 복귀한 후인 1949년 1월에도 백민태에게 자금과 무기를 주면서 계획 실행을 재촉했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경찰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백민태가 자수함에 따라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최난수는 1949년 6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384쪽
 
제주4·3 당시 대토벌을 전개한 제주지역 군사령관인 박진경(朴珍景, 9연대장, 48.5.15~48.6.18), 최경록(崔景綠, 11연대장, 48.6~48.7), 송요찬(宋堯讚, 9연대장, 48.7~48.12.29), 함병선(咸炳善, 48.12~49.8.13), 유재흥(劉載興, 제주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49.3.2~49.5.15) 모두 일본군 지원병이거나 장교 출신이다. 이들의 연령은 평균 32세. 특히 4·3이 사실 진압된 1949년 봄까지의 사령관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초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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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덕술.
1948년 10월 하순 최난수는 역시 친일경찰로 유명한 노덕술 함께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암살하기 위해 전문 테러리스트인 백민태(白民泰)를 고용했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납치해 의원사퇴서를 쓰게 하고 38선 부근으로 끌고 가 살해한 후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는 것을 발견, 즉결 처형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이 최난수의 음모였다. 

노덕술은 백민태를 찾아가 “백 동지는 나와 우리 경찰을 위해 전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하며 최초로 음모의 일단을 설명했다. 그 후 백민태에게 최난수와 홍택희를 소개시켜 주고 당시 중부서장이던 박경림(朴京林)을 통해 하루 한 번씩 회합할 곳과 기타사항을 연락했다. 백민태가 피신 중이던 노덕술과 함께 매일같이 회합을 갖고 음모를 진행하던 중, 1948년 11월 초순 어느 날 홍택희가 수도청으로 백민태를 불러 “국회의원 김장렬, 김웅진, 노일환 등 세 명을 암살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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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난수.
이틀 후 최난수는 박흥식(朴興植) 명의로 된 식산은행 수표 10만원을 내주면서 “우리의 배경에는 박흥식 같은 대재벌이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일만 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난수는 수도청 자신의 방에서 붉은 잉크로 쓰여져 있는 암살 해당자, 즉 국회의원이자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인 5명의 의원과 특별재판관 5명의 명단을 주며 검찰총장 권승렬(權承烈)도 적당히 고려하여 처리해 달라고 덧붙혔다. 이 암살명단은 당시 검찰청에 증거품으로 입수되었다.  

백민태가 최난수로부터 받은 암살대상자 명단에는 김병로(金炳魯), 권승렬, 신익희(申翼熙), 유진산, 서순영, 김상덕, 김상돈, 이철승, 김두한, 서용길, 서정달, 오택관, 최국진, 홍순옥, 곽상훈 등이 들어있다. 여기서 김상덕· 김상돈은 반민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다.

최난수는 음모를 벌이던 중 제주에 파견돼 강경진압작전의 한 부분을 담당했고, 서울로 복귀한 1949년 1월에도 백민태에게 자금과 무기를 주면서 계획 실행을 재촉했다. 반민특위에 의해 친일경찰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백민태가 자수함에 따라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최난수는 1949년 6월 살인예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틀 뒤,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술은 반공투사다. 그를 풀어줘라.'라고 그의 석방을 요구했고, 반민특위는 석방을 거절했으나 얼마 안가 대통령 이승만과 내무차관 장경근의 주도하에 조작된 국회프락치 사건,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으로 반민특위는 와해되었다.

노덕술은 누구인가?

‘일시 : 1949년 2월 11일 금요일/ 처(處) : 부통령실/ 출석원 :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겸국방 내무 외무 상공 재무 법무 문교 사회 농림 체신 총무 기획 공보 법제 합 16명/ 사회자 : 대통령/ 보고사항(대통령) : 시정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 반민특위의 무분별한 난동은 치안과 민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터이므로 헌법 범위내에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유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노덕술(盧德述)을 반민특조사관 2명이 반민특위 사무실내 금고에 2일간 수감하였다는 보고가 유하고 대통령 각하는 차(此) 불법조사관 2명 및 그 지휘자를 체포하여 의법처리하며 계속 감시하라 지령하시다.’-제18회 국무회의록(1949년 2월 11일)

노덕술(盧德述, 일본식 이름: 松浦鴻, 1899 ~ 1968년)은 경상남도 울산군 장포에서 태어났다. 울산보통학교 2년을 다니다 중퇴했으며, 경찰관에 지원하여 순사에 임명되었다. 1922년 울산경찰서 사법계 순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24년 12월 도경부 및 도경부보고시에 합격한 후, 1927년 12월 동래경찰서 경부보로 전근해 사법주임을 지냈다. 

1928년 10월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및 신간회 동래지회 간부로 활동하던 박일형을 체포하여 고문했다. 같은 해 겨울에는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동맹휴교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의 배후에 '혁조회'라는 반일단체가 있음을 알고 혁조회 관련자 등을 체포하여 고문했다. 같은 해 12월 조선공산당사건과 관련하여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의 제보를 받고 보통학교 교원을 체포하여 심문했다.

1929년 8월 일본유학생들 강연회의 내용이 일본정치를 비난하는 등 내용이 불순하다고 강연자들을 체포하여 심문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광주학생운동 관련자 석방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일으키자 관련자들을 체포하여한 고문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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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된 노덕술.
1932년 7월 울산경찰서 경부로 같은 해 8월 다시 경기도 경성부 본정경찰서 경부로 옮겨 사업주임을 지냈다. 1933년 2월 인천경찰서 경부, 1934년 2월 양주경찰서 경부, 1938년 11월 개성경찰서 경부로 전근해 사법주임을 지냈다. 일제 총독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1941년 3월 훈8등을 받았다. 그해 6월 종로경찰서 경부로 전근해 사법주임으로 근무했다.

1943년 9월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 경시에 임명되어 보안과장으로 근무했다.

1944년 6월 평안남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에서는 영화와 연극 등의 보급을 통한 사상선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조선흥행협회'이사를 지냈다. 평남자동차수송협력회의 이사를 지내면서 화물자동차를 징발하여 군수품 수송에 제공하는 등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했다.

광복 후, 1945년 8월부터  평양경찰서장을 맡고 있다가 소련군이 진주하자, 이내 곧 공산주의 세력에게 체포되어 몇 달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그 후 월남하여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반이승만 세력' 숙청, '좌익분자' 검거 등을 주도하였다.

1946년 1월 경기도 경찰부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반(反) 이승만 세력 숙청과 좌익분자 검거를 주도하였다. 그해 4월,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를 암살한 한현우 등을 검거함으로써 장택상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의 인정을 받았다. 1948년 7월,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저격 혐의로 체포된 박성근을 고문치사 시킨 후, 시신을 한강에 투기한 혐의로 경무국 수사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석방되었다.     

1949년 1월 24일, 노덕술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해 여러 명을 고문해서 죽인 친일경찰이다. 그는 수배 중에도 번호판을 단 경찰 지프에 경호원까지 태우고 서울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그가 체포되자 이승만은 김상덕 특위위원장을 경무대로 불러 그를 석방하라고 강요했다. 특위위원들은 단호히 거부했다. 반민특위와 정부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일제경찰 출신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반민특위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진행됐다. 

노덕술은 풀려나자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영전하고, 이후 헌병 중령으로 변신하여 1950년에는 육군 본부에서 범죄수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55년 서울 15범죄수사대 대장을 지냈다.   

1955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으로 재임 시의 뇌물수뢰 혐의로 그 해 11월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6개월을 언도받으면서 파면되었다. 이후 1956년 이후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칩거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1960년 7월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1968년 4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병사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최난수는 누구인가?

‘점차로 격렬화하는 제주도 사건은 쌍방의 사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금(今) 18일 새벽 ○시 ○○분 서울을 출발하는 특별열차로 수도경찰청(首都廳) 최난수(崔蘭洙) 경감 이하 형사대 ○○명과 철도경찰관(鐵警) ○○○명이 제주도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조선일보 1948년 5월 18일

‘제주읍내 주민들의 희생에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송요찬 9연대장 외에 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卓聖錄) 대위,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최난수(崔蘭洙) 경감, 제주도 서북청년회 김재능(金在能) 단장 등이 손꼽힌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382쪽

‘제주도사건 수습차 두 번째 현지에 출장한 최난수(崔蘭洙) 경감은 21일 중간보고를 하려 서울에 돌아왔는데 동씨는 제주도 현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제주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중앙의 검찰관 등도 폭동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해방직후 경찰행정 책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좌익진영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조직체 훈련을 방임하고 제주도를 공산혁명의 저수지로 만들게 하여 사상 정치 경제적 혼란을 이용하여 민중의 불평불만을 그때 그때의 투쟁형식으로 폭발시켰다. 그와 같이 도민은 대소 폭발사건으로 투쟁의 세력과 조직체를 완비하였다. 부패한 경찰은 모리배와 결탁하여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이를 미연에 방지치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현재의 수습상황을 말한다면 폭도들은 5월 20일 이후 투쟁방법을 변경하여 일부(약 2,000명)는 귀순을 가장하고 일부 정예부대는 수개 부대로 분산하여 무장한 채로 산중에 도피 잠적중이다. 말하자면 ‘장기항전’에 돌입한 모양이다. 현재 제주도 경찰은 국경 1,000여 명과 운수경찰 수백명의 응원을 받고 있는데 완전수습을 하려면 대다수의 강력 무장부대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동아일보 1948년 6월 24일

제주는 유독 육지경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제주에 있던 초기 경찰간부가 거의 친일 경력이 있던 일제경찰로 채워져 수세에 몰리다가, 3·1시위에 대비해 육지에서 경찰 100명이 들어왔다가 이들이 발포사건을 유발한 이유도 있었다.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 대장 최난수 경감은 1948년 6월 중순경에도 제주를 시찰하고 돌아갔다. 그가 세 번째로 제주에 온 것은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48년 11월 초였다. 

최난수는 특별수사대원을 제주출신으로는 한 명만 남기고 모두 타 지역 출신으로 바꿨다. 특별수사대는 가혹한 행위로 유명했다. 여자를 나체로 매달아 놓고 쇠좆매로 때리는 등 가혹한 짓을 했다. 특별수사대는 또 스스로 삐라를 만들어 특정마을에 몰래 뿌려놓고선 그 마을 주민들을 잡아다 고문했다. 그러다 보면 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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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과 시도 경찰국장.

그는 일제 때 여자를 나체로 거꾸로 메달아 놓고 고문하는 것을 즐겼다. 제주도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발휘했다. 임산부의 양쪽 팔에 밧줄을 묶어 팽나무에 메달아 놓고 경찰들이 총검으로 찔러 죽였다. 도주한 오빠를 대신해 끌려온 여성을 고문 끝에 나체로 옷을 벗겨 철창으로 찔러 죽였다.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임신부에게 불에 달궈진 총구로 아랫도리를 지졌다. 여자가 실신하자 밭에 내다버리고 머리애 휘발유를 끼얹어 불에 태워 죽였다.

당시 제주출신 경찰들은 불신을 받았다. 제주사회가 좁다보니 한라산 무장대를 잡아보면 경찰 중에도 그들과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출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에서 특별수사대가 내려왔는데 최난수 경감이 대장이었다. 그는 고등계형사 출신으로 그 때 버릇이 남아 고문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와 마찰이 잦았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각 경찰관구에서 차출한 응원경찰 450명과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이 지휘하는 형사대를 제주도로 보냈다. 응원경찰은 철도경찰 350명과 제6관구와 제8관구에서 선발한 100명으로 구성됐다. 5월 18일 새벽 특별열차로 서울을 떠난 이들은 목포를 거쳐 19일 아침 제주로 향했다. 5월 20일에도 응원경찰 수십 명이 서울을 떠나 제주로 향했다. 

이 때를 전후하여 대거 들어온 응원경찰로 인해 1948년 7월경 경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기존 제주경찰 500명, 응원경찰 1,500명). 제주 실정을 모른 채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응원경찰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부작용이 속출했다.

제주경찰서 연무장에 위치한 경찰 특별수사대는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의 4․3연루자 전담 수사기관이었다. 경찰프락치사건 이후 수사대 요원들 중 1명만 제외하고 모두 타 지역 수사진으로 교체했다. 이 수사대는 경찰 일선에서 잡아들인 혐의자들을 취조하는 일에 치중했는데, 인적 구성이나 성분적으로 일단 제주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의심하는 시각을 가진 요원들이 주류를 이뤘다. 책임자는 최난수(崔蘭洙) 경감이었다.

‘무장대가 공세의 고삐를 늦춘 채 일시 행동을 중지한 까닭은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경비대가 본격적인 작전에 나서자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암중모색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경무부의 최난수 경감은 “폭도들은 5월 20일 이후 투쟁방법을 변경하여 일부는 귀순을 가장하고 일부 정예부대는 수 개 부대로 분산하여 무장한 채로 산중에 도피 잠적중이다. 말하자면 ‘장기항전’에 돌입한 모양이다”라고 분석했다. 한 언론은 “폭도들은 경찰에 대하여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국방경비대가 출동하면 대항 없이 종적을 감추는 그들이 ‘친애하는 경비대여, 검정개(경찰관을 이렇게 부른다)를 타도하라’는 삐라로 경비대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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