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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여성NGO의 공간이자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서울여성플라자.

시민사회연대회의-제주도, 19일 'NGO센터 운영사례 공유' 토론회  

 

제주도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시설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와 제주도는 19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도내외 NGO와의 센터 운영사례 공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과 충북, 부산 등 다른 시도의 NPO(Non Profit Organization)/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센터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도내 시민 커뮤니티 센터 설립 방안을 모색한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과 유송화 서울여성플라자 경영기획실장,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이 참석해 NGO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NGO센터는 시민사회단체와 소모임, 일반도민들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류의 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국비지원 또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포괄적 지원조례도 제정되어 있지만 제주의 경우는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자율적인 공익활동의 영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실제 제주시 삼도1동의 옛 방송통신대 건물에 4.3유족회와 4.3연구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경실련 등 20여개 단체가 입주했지만 건물 철거 계획으로 시민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NGO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다. 예산지원과 조례 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우남 국회의원이 가칭 ‘공익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주NGO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소통과 협치가 이뤄질 때 제주 발전을 위한 다양성과 균형이 보장 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NGO센터는 쉼터와 기자회견장, 도서실, 회의실 등이 들어선 열린공간”이라며 “다른 지역 사례로 제주만의 NGO센터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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