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인 1.7%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12월 18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7%)만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월정수당은 현재 3467만4000원에서 58만9000원이 증가한 3526만3000원(월 293만8500원)이 된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까지 합치면 의원 1명이 1년에 받는 총액은 5326만3000원이다.

앞서 제주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28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용할 제주도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2013년 월정수당이 3467만4000원으로 결정돼 올해 동결됐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적 여건, 인사청문회·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 증가, 물가 상승, 공무원 보수인상 등을 고려해 공무원 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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