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수습 공무원이 찜질방 여탕에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히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제주시내 모 동주민센터 9급 수습공무원 H(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H씨는 1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찜질방 1층 여탕에 들어가 4~5분간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당 찜질방은 4층 건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 3층은 찜질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과 제주시청에 따르면 H씨는 16일 오후 통장협의회 회의가 끝난후 통장들과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 동료직원들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보냈으나 H씨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제주시청 감사부서 확인과정에서 H씨는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서 이동하던 중 건물 구조를 몰라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H씨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함격한 후 9월12일부터 수습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상 정식 임용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H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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