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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 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중징계에 처해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청탁 금품 제공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제주소방서 간부 고모(60)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부인과 함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60.여)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8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손씨는 청탁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돼 11월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돈을 건넨 고씨와 부인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기관은 손씨가 고씨 부부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건네지 않은 만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인사청탁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9월19일 소방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해이시 일벌백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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