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시, 역학조사...의심증세 4명 "업체, 신고 취소하면 병원비 지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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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 사는 윤모씨(58) 일행이 먹고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는 문제의 호빵. 윤씨 등은 먹다 남은 호빵을 아직도 냉장고에 보관중이다. <독자 제공>

제주도내 시중 마트에서 호빵을 사먹은 음식점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음식점 업주 김모(62)씨는 종업원 4명이 지난 15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모 유명 식품업체의 호빵을 구입해 나눠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17일 제주시 위생과에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을 포함한 6명이 하루종일 식사를 같이 했지만, 유독 호빵을 먹은 4명만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종업원들이 먹은 호빵은 유통기한이 3일 남았던 상태.

직원 윤모(58)씨는 "호빵을 먹은 다음 날 새벽 구토와 설사가 너무 심해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3명 역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시는 인근 마트에서 동일 제품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약 3~4일 뒤에 나온다.

윤씨 일행이 먹은 호빵은 이미 포장이 뜯긴 상태여서 원칙상 수거가 불가능했다.

제주시는 해당 마트에서 제품명과 유통기한이 일치하는 다른 완제품 수거에 나섰지만 이미 다 팔린 뒤였다. 결국 다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른 동일 제품을 수거했다.

김씨 등은 식중독 증세도 증세지만, 호빵 제조 업체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비를 미끼로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호빵 제조사는 전화를 걸어와 '제주시 위생과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면 병원비 정도는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먹다 남은 빵을 식약처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제조사)는 변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는 해당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전화를 걸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쪄먹는 호빵'으로 유명한 국내 굴지의 식품 제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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