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원회, 찬.반 토론 치열 표결 끝에 ‘지하수 관리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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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왼쪽), 현우범 의원. ⓒ제주의소리
양식장용 염지하수와 농업용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은 18일 제32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농업업 지하수 원수대금과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구경을 구분해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양식장용 염지하수의 경우는 구경별 이용료를 월 1만원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의 경우 연간 원수대금 부과액은 현행 2억8758만원에서 1억4868만원으로 1억3890만원이 줄어들고, 양식장용 염지하수는 현행 5억1348만원에서 4억1832만원으로 연간 부과액이 9516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례 심사 과정에서는 의원들까지 처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것도 고위공직자 출신끼리 맞붙었다.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이 “원수대금 인하를 하려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며 산출근거를 요구하면서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어 속개된 뒤 안건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고 의원은 “집행부에서 골프장고 호텔, 먹는샘물, 염지하수 등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만큼 나중에 조례를 처리해도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현우범 의원은 “넙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돼 양식업계가 너무 어렵다. 농업용수 문제도 FTA로 농가의 어려움을 많다”면서 원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의안을 발의하려 하자 고태민 의원이 찬·반 표결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고, 표결 결과 반대는 1표 밖에 나오지 않아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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