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이경용 의원 “한라산 매점 운영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불혹을 넘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법무사에 법학박사, 화려한 스펙에도 세상은 이에게 좌절을 안겼다. 4년을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렸다. 내공을 쌓았더니 거물을 꺾는 파란의 주인공이 됐다.

그제야 하늘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앞둔 이경용 의원(49,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의 얘기다.

개원 이후 추경심사, 행정사무감사, 2번의 도정·교육행정질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새해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진 살인적인 스케줄에 파김치가 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패기가 넘쳤다.

이 의원은 초선 의원들 중에 몇 손가락 꼽히는 ‘기대주’ 중 한 명이다. 이번 324회 정례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점 문제를 터트려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한라산 대피소 매점을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후생복지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국립공원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또 수익금을 제주도 세입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상태로는 인사와 조직, 회계 처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추경심사 때는 ‘한라산 빗물라면’문제를 고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한 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정수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정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이 곧바로 개선됐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내기 의원으로서 맛 본 첫 번째 성취감일 수도 있다.

그는 “법무사 일을 하면서 법률 민원은 잘 해결했는데, 행정 민원은 해결할 수 없어 의원에 도전했던 것”이라며 “의정활동 4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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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 늦었지만 10대 의회에 입성한 것을 축하드린다. 초선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법무사로서 14년 간 일하면서 법률 민원은 잘 해결했는데, 행정 민원은 해결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행정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의 이런 결심을 4년 동안 의정활동 내내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사이면서 법학 박사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인데, 상임위를 환경도시위원회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서귀포 서홍동에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대륜동에는 혁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과 달리 교통, 주차, 상하수도, 지하수문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환경도시위원회라고 생각해서 환경도시위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정례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후생복지회 문제를 터트려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많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영리행위를 한다는 점,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직원들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는 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 한해 매출액이 8~9억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액과도 맞먹는 규모다. 그런데도 회계,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가.

일단 매출액 대부분이 현금입니다. 때문에 현금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출 누락도 발생할 수 있고, 탈세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 수익금 중 4500만원만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후생복지회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썼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

우선 후생복지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매출액에서 나오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후생복지회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원관리 비용으로 전혀 지출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 규정으로 보면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직접 발생된 매출액은 도 수입으로 들어온 뒤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자체적으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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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 이 의원께서는 관리소장이 매점직원이나 환경정비원 등 후생복지원에 대한 임명과 해고 권한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소장은 일반인인 후생복지원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도 아니고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도내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 후생복지회 회원 구성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후생복지원 세 부류던데, 이 중에서 관리소장이 생사여탈권을 쥔 후생복지원의 경우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릴 것 같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후생복지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의원께서는 지난 8월 추경 심사 때도 ‘한라산 빗물라면’ 문제를 고발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컵라면에 제공되는 온수가 빗물을 끓인 것이라는 의혹 제기였는데, 고발 이후에 개선이 됐나.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정수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즉각적으로 개선, 등산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 ‘빗물라면’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후생복지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인 것 같다. 차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해법일 것 같은데.

우선은 운영권에 대한 법적은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조직, 인사, 회계 등에 걸쳐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어쨌든 제주도가 무한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라산 매점’과 관련해 제주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한라산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하되,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도의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해서 복지회에는 나름대로의 복지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도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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