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을 선고하면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해산할 수 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말소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잃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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