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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에 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정당해산'을 선고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오전 10시 36분 선고 즉시 효력 발생...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 유일

[기사 재보강 : 19일 낮 12시 12분]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됐다. 창당 1103일만이자,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의해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410일만이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딱 2년 되는 날이다. 

일방적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해산을 결정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지역구 3명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 비례대표 2명 이석기, 김재연)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반대 의견(기각)을 밝힌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6분 주문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 독일과 터키에 이어 헌법재판으로 정당을 강제해산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정당해산 목적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의원직 상실"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8명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당 강령 자체는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그 도입 주체가 이른바 '자주파, NL계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과 연계해 활동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해온 인물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재판관들은 진보당 관계자 다수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당시 '합정동 회합'에 참석했고, 이 의원 등을 적극 옹호한 점 역시 문제 삼았다. 따라서 '내란음모사건=진보당의 활동'이며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했다는 게 헌재 재판관 8인의 결론이었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나 내란음모사건 등을 볼 때, 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은 이 사건들을 보면 당 관계자들이 폭력 수단 등을 적극 사용, 선거제도를 형해화한 만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한 한반도 상황을 볼 때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단순히 추상적 위험에 그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무력 행사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이석기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결정문을 읽은 박한철 소장은 "정당해산의 이익이 진보당의 정당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일보다 월등히 크다"며 "실효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계속 한다면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해산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구든 비례든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유일한 반대 의견 "기각이야말로 헌법 정신 수호" 

단 한 명의 반대자,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의 대북정책 등이 우리 사회 다수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현존하는 정치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고 저항권 등을 언급했다고 폭력적 수단 등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음모사건 자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지만, 그것은 경기도당 행사일 뿐 진보당 전체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무엇보다 진보당 해산 결정이 민주사회 순기능에 장애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독일 공산당 해산 뒤 재건까지 12만 5000명이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비춰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붉은 낙인'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그 결정이 진보당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옹호하는 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재판관 혼자서 정당해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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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와 <오마이뉴스>의 협약에 의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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