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367_168195_2236.jpg
한국전쟁 당시 집단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행방불명 된 예비검속 피해자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억원대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의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179명에 10억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정부는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현재 제주공항인 정뜨르비행장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닷가에 수장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6.25전쟁 전후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고구마 창고에 갇혔다 총상을 당하거나 수장 당했다. 상당수 유족들은 피해자의 시신 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이에 유족들은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8억원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능하다며 맞섰으나 법원은 국가가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모씨 등 유족 7명에 대해서는 2003년 제주4.3사건 위원회로부터 유족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