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행정의지 부족이 불법 키워…김병립 시장 지하상가 정상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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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불법임대 행위에 대해 신임 김병립 제주시장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지하상가 불법 임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10대 의회가 개원된 뒤 벌써 3번째다.

이경용 의원은 “김병립 제주시장 취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 조례와 관련한 개선의지 피력했다. 개혁적인 원희룡 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면서 행정의 제도개선 의지를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지하상가의 문제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소유주인 제주시가 미화개발에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줬고 그동안 미화개발은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권 장사를 했다”며 “제주시가 소유권을 되찾는 지난 2003년 공개입찰로 전환했어야 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병립 시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12월 도의회에 조례개정 추진 의지를 피력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의계약과 관련한 조례의 조항은 원칙이 무시되고 단서조항이 원칙으로 둔갑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하상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9억5000만원 수준임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10억이 넘는다. 세외 수입보다 세출이 많은 상황인데도 행정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다”고 질타했다.

관리위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례에는 언제까지 위탁을 줄 지에 대한 기간이 없다. (상인회에) 영원히 줄 것이냐. 게다가 계약 해지사유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고운봉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적된 내용들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 것도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상인회에서) 제주시에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슬기롭게 해결 방법을 찾아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안을 있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공개경쟁입찰 시 기존 상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부 상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한 뒤 “이번이 세 번째 질문인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네 번째 질문을 하겠다”며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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