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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8km 해상인 EEZ 내측 약 62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126톤급 요장어 7, 8호를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주선인 요장어 7호 선장 리모(45)씨는 12월14일부터 EEZ 수역에 들어와 추차례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총 5250kg 상당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3910kg으로 축소 기재했다.

요장어 8호 선장 또다른 리모(33)씨도 쥐치 등 잡어 7200kg을 포획 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1780kg으로 기재하는 등 5330kg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한해 제주해경에 붙잡힌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32척이다. 지난해에는 39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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