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진보정당, “헌법의 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새누리당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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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서귀포6월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21일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망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의 적, 민중의 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원성,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토대가 모조리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통합진보당 탄압의 배경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정치적 대립각에서 시작됐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당선 이후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과거 유신시대의 폭압정치로의 회귀를 기도해왔다”며 “해산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헌법재판소라는 면피절차만 거쳤을 뿐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박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의 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 유신독재로의 회귀를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화뇌동하는 새누리당 역시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헌법의 적,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고 민중들의 피로 만들어낸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체연대는 19일 각각의 논평을 내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루고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이 소수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라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양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년 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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