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세 감면 대상 충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농지취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업종사 기간과 거주 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농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로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해야 한다.

또 직전연도에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한정됐다.

다만, 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9조에 따라 농가의 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다.

제주시는 “자경농민이면서도 농지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자경농민 기준 강화내용을 미리 파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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