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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법전원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최보연씨.

"변호사 합격률 높이려 편법" vs 제주대 "아직 평가 안끝나"...교육부, 23일 진상조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하 법전원) 재학생이 법전원을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법을 가르치는 법전원에서 몇몇 학생이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려 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은 이 사실을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 대학 법전원 전 학생회장 최보연(38)씨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씨는 최근 휴학을 신청했다.

최씨는 그동안 모아온 교수들과의 대화 녹취록(녹취파일 포함), 해당 학생 출석부, 법전원 운영 규칙,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 감사원의 답변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제주대 법전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총 수업시간수의 3/4 이상 이수해야 교과목 성적이 인정된다. 이에 미달한 학생이 받은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법전원장이 허용할 수 있다.

최씨는 올해 졸업 예정자로 인정된 24명 중 5명이 수업 시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인정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전원 재학생 강모씨는 2014학년 2학기에 민법사례세미나, 미디어법, 중국계약법 등 3과목을 수강 신청했지만,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재학생 이모씨도 미디어법, 중국계약법 등 2과목을 수강 신청해놓고 최씨 처럼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학점을 인정받아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에 포함됐으며, 이들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법전원 재학생들과 함께 이같은 문제를 학교 측에 따졌지만, 학교 측은 교수의 학점 인정은 교수의 재량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최근 제주대 법전원의 변호사 합격률은 30%정도다. 이는 전국 평균 50%에도 못 미친다”며 “합격 확률이 높은 재학생을 위해 학교가 편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되자 몇몇 교수들은 기말고사까지 끝난 시점에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해당 학생 두 명을 불러 보강수업을 실시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며 “출석 시수가 모자란 학생은 강씨와 이씨 말고 3명이 더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학교 측은 우리 학생들이 강씨와 이씨에 대한 출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김모씨와 장모씨, A씨도 출석 시수를 채우지 않았지만, 학점을 인정 받았다.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난 상황이라 이들(김씨, 장씨, A씨)은 보강수업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석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공개할 수 없지만, A씨도 다른 4명과 마찬가지다”며 “평소 이들 5명은 성적이 뛰어나 이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법을 배우는 곳에서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교수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풀어쓴 녹취록에 따르면 법전원 K교수는 최씨에게 “뭐 이런 상황속에서 이게 뭐 언론에 비쳐지거나 뭐 교육부 쪽에 비쳐지거나 해 가지고  지금 뭐하면...(중략)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학교를 위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말했다. K교수가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제주대 법전원은 “아직 학생들의 학점을 평가하고 있는 기간이다.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제주대 법전원을 직접 방문해 최씨가 제기한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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