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정당성 확인…개발이익공유화 정책 발굴 노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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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앞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도의회가 재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희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조례를 구상할 때와 가졌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현재 선언적 성격으로 규정된 개발이이익공유화 계획의 실현을 위해 정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3부(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4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풍력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4월24일 도의회가 풍력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제주도가 법률 근거를 내세워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그해 6월25일 원안을 재의결했다.

논란의 핵심은 풍력조례 개정안 제20조 7항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제13조의2 제3항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거나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허가기간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도 쟁점이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21조의1, 제221조의5에 따라 풍력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며 반발했다. 당시 재의요구안을 통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 재허가 제한 등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근거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2013년 7월12일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풍력자원이 도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임에 비춰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공자원 개발이 법률상 도지사의 권한이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향후 관련 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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