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제주가 지난해 교통사고 체감 안전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법규 준수율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4년 3301건이던 것이 2010년 3617건, 2011년 3459건, 2012년 3869건, 2013년 4302건, 2014년 4472건 등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5.5%(1171건)나 급증했다.

최근 12일 저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했으며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지역 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에 집중되면서 노인보호구역의 개선·확대 등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사회봉사단체, 관련시설에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평소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 계통의 옷을 입게 하고,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행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노인을 보면 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게끔 해야 한다. 노인교통사고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에 사회적 관심으로 예방해 나가야겠다. 

노약자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만이 최상이 다고 생각한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당부)을 해야만 그나마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라도 그나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노인신체에 대한 특성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사고 위험으로부터 한층 더 안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인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 등의 실버존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주행을 하고 주정차를 금하는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내 가족 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한다면 한층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교통문화가 자리 잡힐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14.12.31 시행) 시행 된다. 

교통법규의 개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안전 보호인 만큼 경찰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그 후에 집중단속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홍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시설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노력도 더해져야 될 것이다. / 서귀포시 성산읍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고기봉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