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형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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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국회의원.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50.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실형에 처해지며 11년 정치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 4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8월14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러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법원은 이틀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났다는 정황에 대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유를 떠나 오해를 사게 돼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일방적인 잣대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2013년 9월16일자 1000만원 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건 44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책무를 망각한채 뇌물을 수수했다"며 "국회 입법권이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릇된 인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과 일탈행위로 지지자들의 실망감도 클 것"이라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뒤 당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다.

2008년에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K바이오에 취직한 동생이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011년 1월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무거운 족쇄를 풀었다.

반면 이번 실형으로 11년 정치인생의 최대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상고심 판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보궐선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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