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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재윤 국회의원(50.서귀포시)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측은 15일 1심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어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며 비통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금 제공 일시에 관한 추측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단지 공동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현금 제공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즉각 항소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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