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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내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3월 초 관세청 최종 인가 발표가 예정된 시내면세점 공모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 양대 면세사업자인 롯데와 신라, 그리고 건설 전문기업인 부영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새롭게 면세사업에 진출 선언한 부영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슈] 부영, 27일 기자회견서 롯데 ‘현지법인화’ 맞서 면세점 ‘제주본사’ 선언 예정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제주 시내면세점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 

오는 3월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롯데 시내면세점의 기존 면세사업권을 두고 롯데·신라·부영 간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업계에선 사실상 롯데면세점과 부영주택 간 ‘2파전’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라면세점은 롯데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면세사업장을 옮기면 균형발전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중문 신라호텔 내에 특허를 신청했지만, 이미 제주시에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에 관세청이 추가 특허를 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 

국내 최강 면세사업자이지만 유독 제주에서만 접근성 때문에 신라에 밀려 제주지역 ‘매출 1위’를 내주고 있는 롯데와, 유통경험이 전무한 건설 전문기업이지만 면세사업에 출사표를 던져 뜻밖의 변수로 떠오른 부영주택 간의 특허 경쟁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물론 특허장소를 기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는 롯데를 겨냥해 산남·북 균형발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허’를 찌르는 논리로 중문 신라호텔 내에 특허를 신청한 신라의 전략이 먹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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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부영주택은 이삼주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오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개발 중인 복합리조트 단지 내 부영호텔 시내면세점 추진에 따른 다양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무엇보다 부영주택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량감있는 제주사회 이익환원, 사회공헌, 지역상생 방안 등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롯데가 공개 선언한 ‘현지 법인화’를 부영 측도 공개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영주택의 모 기업인 부영그룹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와 국내·외에 6개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관광레저사업 일환으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특허를 관세청에 신청했다.

부영주택은 올 3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개장 예정인 부영호텔 지하에 2개 층, 연면적 5102㎡ 규모의 면세점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인가 후 부영면세점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운영할 것이 예상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중문관광단지내 특급호텔과 리조트, 월드타워,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며 "시내면세점 진출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귀포 관광 활성화는 물론 부영면세점의 제주 법인화도 추진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그동안 중문관광단지의 5개 사업장이 모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0년간 약 18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조세 감면혜택을 받게되지만 부영호텔과 리조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당초 약속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규모나 지역상생이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면세사업 핵심 역량인 브랜드 유치 능력, 외국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 판매 및 서비스 경쟁력 등의 부족과 유통경험이 전무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절치부심' 롯데, ‘허’ 찌른 신라와 ‘복병’ 부영에 ‘끙끙’

부영이라는 복병과 허를 찌르는 신라에 맞선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을 개장한다는 계획이지만 맘이 편치 않다. 기존에 롯데가 운영 중인 서귀포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은 오는 3월31일 만료되지만 허가경신이 안개 속이다.

롯데시티호텔제주 1∼3층 6270여㎡에 면세점 공간을 이미 확보해뒀다. 지난해 2월 호텔준공과 동시에 면세점을 이전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특허기간 만료 1년여를 앞둬 특허장소 이전에 난색을 표하자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려왔다. 

그동안 제주도에 ‘재선충 방제성금’ 전달, 서귀포시관광협의회와 ‘서귀포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약’,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상생협력 공동협약’ 등은 물론 롯데면세점 ‘현지 법인화’ 등을 선언하며 도민들과의 스킨십에 적극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롯데제주면세점은 전체의 17.5%인 458㎡에 불과했던 기존 중소·중견기업 매장을 롯데시티호텔로 옮기면서 전체 면세점 매장 면적 6270㎡의 30.9%에 달하는 1936㎡(약 600평 규모)를 제주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역량의 핵심인 명품 브랜드 유치와 재고관리 등의 유통 경험이 전무한 기업이 면세사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기존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공모이고, 제주도 공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제주시 이전에 따른 서귀포시 면세점 쇼핑인프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롯데가 책임감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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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도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제주신라호텔 내 3933㎡ 규모의 면세점을 개장해 서귀포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연동의 기존 면세점과 함께 제주에서 확실하게 롯데를 따돌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라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제주에서의 이미지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호텔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에 조리사를 보내 조리교육과 위생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신라면세점은 음식점의 주방 증·개축을 지원하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8호점까지 개장했다.

그러나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도 그동안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그동안 지역 기여가 극히 미미했다는 호의적이지 않은 도민 인식이 큰 것이 사실이다. 

결국 롯데·신라·부영 세 기업 모두 제주도 지역정서와 민심을 품기 위한 치열한 장외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는 관세청이 제시한 심사 기준에 제주도내 지역 균형발전이 포함돼 있고, 도민정서가 중요한 허가 요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도내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허는 누가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얻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지역 현지 법인화와 사회공헌, 고용창출 계획 등은 물론 운영 능력 등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 심의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면세점 경영 능력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사회환원 정도 △관광 인프라 △지역 균형발전 등 주변 환경요소 등이다.

특허 심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심사위의 사전승인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초면 최종 승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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