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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10여명 무더기 신청...불법 화물과적 공범 여부 '쟁점'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을 두고 제주에서 벌어진 법적 소송이 반 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10여명의 증인 채택에 나서면 법정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해 4차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10여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선사측과 해운조합, 항운노조 등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과적을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껏 항운노조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직전 공판에서는 침몰 당시 세월호를 운항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를 내세웠다. 박씨는 법정진술에서 “실제 과적 점검 없이 2등 항해사가 불러주는 대로 보고서를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 공판에서 당초 4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4차 공판에서 이를 취소하고 항운노조 관계자인 문모씨와 한국선급 직원 이모씨 등 2명을 5차 공판 증인으로 추가 요청했다.

증인 진술을 통해 검찰은 과적에 따른 선박 복원성 위험도 등을 확인하고 항운노조 등 피고인들의 연관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측은 이에 맞서 이씨에 대한 검찰측 진술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진술조서가 없으면 변호인들이 검찰측 증인심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 5명의 증인채택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이중에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도 포함돼 있다.

이씨의 경우 건강상태와 항소심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많고 증인 신청까지 늘면서 재판도 길어지고 있다.

향후 4~5차례 이상의 공판이 필요해 6월을 전후해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과적의 근거와 피고인들의 공범여부다.

광주에서 진행중인 세월호 재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사고 선박에 대한 복원노력과 승객구조 조치의 책임을 묻는데 집중돼 있다.

제주의 경우 여객선 불법 화물과적이 핵심이다. 검찰은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률 적용은 국내서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재판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다. 여객선 과적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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