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씨는 지난 20일 낮 12시8분께 운반책 김모(42)씨의 부인 행세를 하며 제주항 4부두를 통해 부산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김씨와 리씨를 대상으로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무사증 무단 이탈 알선책 이모(31.여.중국동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이씨와 운반책 김씨는 중국인 리씨에게 무사증 무단 이탈 비용으로 6만위안(환화 약 1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중국인 리씨를 중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다. 알선책 이씨와 운반책 김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