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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불법 증축하는 등 위험물관리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5일 주유취급소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무작위 불시단속을 벌여 주유소 8곳에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내 한 주유소는 사무실 뒤편에 비가림 시설을 증축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위반현황을 보면 위치ㆍ구조 등 임의변경위반이 1건, 저장ㆍ취급의 세부기준 위반이 8건, 기타 위치ㆍ구조설비기준 위반이 5건이다.

소방안전본부는 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8건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5건은 현장에서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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