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8일 무효확인 소송 제기...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해석 ‘쟁점'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두고 벌어진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 충돌이 결국 소송으로 확전됐다. 대법 판례가 없는 행정소송이어서 향후 전국 광역의회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 법률자문 대리인측은 2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따른 소장을 동시에 접수했다.

소송대리인측은 27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찰의 지휘의견이 의회에 전달되자 곧바로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원고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피고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다.

의회는 소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5년 1월15일 단행한 ‘2015년도 상반기 4급이상 인사발령’ 중 오승익 부이사관, 고경실 이사관의 인사발령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위적 청구와 별도로 ‘두 간부의 인사를 취소한다’는 예비적 청구도 제기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 지사는 2014년 7월1일 도지사직 수행후 그해 8월 첫 인사에서 도의회 사무직원 전입 예정인 공무원과 전출 예정 명단을 의회와 상의후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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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법률자문 소송대리인측이 28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따른 소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제주도의회 법률자문 소송대리인측이 28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따른 소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도는 이 과정에서 인사합의를 문서화 하고 의장 서명까지 받았다. 반면 2015년 1월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양창호 제주도 총무과장은 올해 정기인사 하루 전인 1월14일 의회를 찾아 인사방침과 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했으나 의회는 ‘협의가 없었다“며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의회는 도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91조제2항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제1심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선5기 도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와 의회간 풍력 조례 소송에서도 대법원 단심 판결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 제주도 역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된다. 의회는 법인격이 없지만 지방자치법상 의장 권한 침해 여부가 소송의 쟁점인 만큼 의장이 원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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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법률자문 소송대리인측이 28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도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따른 소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의회에 맞서 제주도는 2010년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제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합의는 필요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취지다.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권 다툼은 다른 지역에도 있었다. 올해초 인사에서 광주광역시도 시의회 2급 사무처장 인사과정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른 지역은 소를 취하하는 등 대부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소송으로 간 경우는 사실상 제주가 처음이다.

과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14년 2월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소송은 법률 해석과 절차상 문제를 다투고 있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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