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대학 설립·운영조례 개정’ 공청회 열기 후끈…3개 사립대학 관계자 총출동 조례개정 방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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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점잖았지만 살벌했다. 제주한라대학교 정원 외 입학 문제에서 비롯된 특혜 논란은 관련 조례 개정작업으로 이어졌고, 조례개정 공청회는 사학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대체로 사립대학에 관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수시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원 외 입학과 관련해서는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큰 흐름이 형성됐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조례개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방향을 같게 잡으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한라대가 고립되는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 마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 개혁과도 맞닿은 문제여서인지, 공청회장에는 도내 3개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립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난 2011년 5월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듬해 7월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까지 3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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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 개정은 4번째다. 조례 개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구좌·우도)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돼 325회 임시회에서 제출됐지만,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 개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을 강하하는 것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특정 사립대학에만 적용되는 특혜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례 제11조 ‘지도·감독 등’과 관련해 “도지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와 관련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학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사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신설규정인 대학평의원회(12조)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의 특례까지 이양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양되지 않았다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김경학 의원이 마련한 개정조례안과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했다. 특히 제주도의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 사립대학에 자료제출은 물론 예산서 공개 등 대학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개정안에 대학평의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인사위원회의 자료제출도 중요하다”며 “대학 내 중요한 회의 절차에 관한 자료들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그에 기초해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발생한 교수 재임용 탈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구성단위에 여성의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도의 정체성에 부합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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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도내 3개 사립대학 관계자들이 대거 출동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의소리
사립대학 감독관할청인 제주도 역시 조례 개정방향에 있어서는 김경학 의원 개정안과 비슷했다. 학생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정안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홍두 평생교육과장은 먼저 논란이 됐던 ‘설립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특히 지도·감독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서 감사위원회 등에 의뢰해서 방지하는 것이 감독청의 의무”라며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대학’전환과 관련해서도 “교사·교원만 확보하면 ‘2+4대학’전환을 가능토록 한 것은 특정 대학에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면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혜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정원(정원 외 모집인원)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학정원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된 것을 “20/100”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게 된다. 정부도 전반적으로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원 외 모집인원을 “5/100”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플로어 토론은 더 후끈 달아올랐다. ‘제주한라대 vs 제주국제대·제주관광대’가 대립했고, 제주한라대 내에서도 학교 측과 교수협의회 측으로 갈리는 등 제주한라대가 고립되는 양상으로 토론이 전개됐다.

김영진·김대영 제주국제대 교수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특정 대학 특혜 소지를 안고 출발했다”, “정원 외 모집에 있어 지금과 같은 조항이라면 특정대학만 특혜를 입게 된다” 며 사실상 제주한라대를 겨냥했다.

신왕근 제주관광대 기획처장도 “정원 외 모집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 중에 정원 문제에 대한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해야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배 제주국제대 교수는 제주한라대 정원 외 모집과 관련해 “제주도에 교사·교원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제주도에) 질의했는데, 3개월째 회신이 없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며 제주도의 지도·감독 허술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반면 정용선 제주한라대 노조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초청된 참가자와 패널 구성에 문제가 있다. 각 대학 관계자들이 토론자에서 빠져 있다”며 “더구나 특정 대학을 겨냥한 조례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발언도 자제돼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대학구성원이지만 양만기·정민·오영주 교수 등은 “조례에 규정된 지도감독권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학내 교수협의회 소속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통해 대학의 민주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측에 맞섰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경학 의원은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향후에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주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제326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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