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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모 건설업체가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는 내용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아 건축사기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건설사의 온라인 광고.
[단독] 제주서 공사대금 수억원 받고 잇단 ‘잠적’...토지주들 줄줄이 고소

제주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이 늘면서 예상 피해액도 수억 원을 넘어섰다. 

29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모 건설사로부터 건축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일주일 사이 6건 이상 접수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은 모두 특정 건설업체를 지목하며 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믿고 건물을 올린 토지주들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모(35)씨도 이 광고에 속아 거액을 돈을 잃었다. 가족들과 함께 새집에서 행복한 결혼을 생활을 꿈꿨지만 단독주택은 골조만 올라간채 지금껏 방치돼 있다.

고씨 부부는 지난해 온라인 카페에 올라 온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처음 접했다. 소개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담도 받았다.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공사비는 완공 후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면 된다”는 건설사의 말을 믿고 2014년 10월 연면적 130㎡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했다.

3000만원의 계약금을 건넸고 제주시 외곽 자신의 토지에서 실제 건축공사가 이뤄졌다. 터파기에 이어 골조가 올라갈 무렵 건설사는 중도금 명목 등으로 5000만원을 우선 요구했다.

고씨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현금 5000만원을 A건설사 계좌로 이체했다. 며칠후 A건설사 대표 김모(45)씨는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췄다.

하도급 업체에 확인해보니 김씨가 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대로 공사는 멈췄고 건물주를 향한 공사비 지급 요구가 빗발쳤다.

고씨가 주변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를 본 토지주들이 상당수였다. 김씨에게 속아 근저당까지 설정해 1억5000만원을 건넨 땅 주인도 있었다.

28일 현재 제주시 외도와 서귀포시 성산 등 도내 곳곳에서 모두 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 고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주고 돈은 완공후 받겠다는 말에 믿음이 생겼다. 중간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겠다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건축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공후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일을 당하니 황당하다. 공사가 중단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2013년과 2014년 사이 1인당 약 1억원 안팎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인이 더 늘 수 있어 피해액이 최대 1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가 일부 이뤄졌으나 각 고소장마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담당자를 배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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